개인파산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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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개인파산이란?


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

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,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(개인회생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.)


개인파산의 장점?


1. 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.

- 신용불량 해지후 1년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.


2. 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
- 급여압류, 유채동산압류, 차량압류, 부동산 압류, 보증금압류, 통장압류 등


3.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

-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.면책결정문을 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.


4.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.

-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.


5.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.

-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 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.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 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.


6.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.

-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 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
7.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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