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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


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,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,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

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.

(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)


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대여금(빌려준 돈), 거래처 미수금, 매매대금, 임대차보증금, 물품대금, 공사대금, 노무 제공 등

용역대금, 투자금, 계금, 폭행사〮기 등 형사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있습니다.

이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추심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채권추심 종류



[국내채권추심]


○ 민사채권


-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.
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, 임금 및 퇴직금, 부동산 매매 대금,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.


상사채권


-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.
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, 공사대금, 운송료 및 용역대금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~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.
 

[해외채권추심]


Inbound


- Inbound는 해외 채권자가 국내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 의뢰를 말합니다.  
 

Outbound


- Outbound는 국내 채권자가 해외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으로, 해외 각국의 변호사와 협력 하에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.
 


사건 진행절차


     


     


관련법령


채권추심법


채권추심|제2조제4호


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,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,

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

● 변호사 오경훈 법률사무소의 역할

- 상담부터 최종 채권회수까지 각 단계별 법적, 사실적 조치 진행

- 의뢰인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소

- 의뢰인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전략 수립 및 안내

* 법적 조치로 추심할 수있는 권한이 있더라도 실제 채무자에게 재산이 부족하거나 부도우려 등이 있는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,

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
채권추심 비용

- 채무자 신용조사, 금융거래 조사 : 15만원(부가세 별도)

- (집행권원 있는 경우)계좌압류 : 50만원(부가세별도)

- 착수금

- 성공보수는 사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협의(회수금액 0%~5%)

- 승소 확정시 위 변호사 보수 상당액(또는 그 이상)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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