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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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개인회생이란?


개인회생절차란 "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" 가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(fresh start)할 수 있도록 수입 중 일부를 최장 3년간 변제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

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(담보부채무는 10억)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 일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(탕감)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. 


개인회생의 장점?

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(최대90%)
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됨(사채, 보증, 카드 현금서비스 포함)
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 임원 자격 유지
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금지
재산 보유 가능
일정금액의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비 확보
낭비도〮박으로 인한 채무자도 신청 가능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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